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조치

자세한 운영원칙·기준 설명 필요

19일 교무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학기 학사운영 원칙을 Phase 2로 조정했다. 7월 9일 발표한 5단계 학사운영 원칙 중 2번째 강한 단계로 높인 것이다. 그러나 안내문에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이 자세히 적혀있지 않아 학생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Phase 2는 ‘제한적 대면 수업’으로 실험실습, 실기 과목만 대면 수업을 허용한다. 이재훈 학사팀 주임은 “1학기 때의 ‘전면 비대면 수업’이 현재의 Phase 2에 해당한다”며 “1학기에 이론 수업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실험실습, 실기 수업은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Phase 2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대학본부는 7월 7일 제7차 확대교무위원회에서 ‘2학기 학사운영 기본방향’을 결정해 5단계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공지사항에는 5단계 학사운영 원칙 및 적용 기준과 2학기 적용 예정이었던 Phase 3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업 운영원칙 명칭에 모호한 표현이 있어 학생들은 단계별 조치를 혼동했다. 실제로 Phase 2는 ‘제한적 대면 수업’, Phase 3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병행’, Phase 4는 ‘대면 수업 확대’로 명칭만으로는 단계별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Phase 1에 해당하는 ‘전면 비대면 수업’은 이론, 실험실습, 실기를 비롯한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Phase 2는 ‘제한적 비대면 수업’으로 실험실습, 실기 수업만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Phase 3가 되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병행’으로 실험실습, 실기 과목과 함께 일부 이론 수업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때 대면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전공필수 과목 · 신청 과목 중 허가를 받은 수업으로 제한한다. 

  Phase 4 수업 운영원칙은 ‘대면 수업 확대’로 Phase 3 상태에서 대면 허가 수업을 확대한 단계다. 이론 수업 중 Phase 3에서 비대면 수업이었던 전공필수 과목 · 신청 과목이 대면 강의로 바뀔 수 있다. 다만 강의실 수용인원과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강의실 조정 여건이 허락하는 강의, 필요성이 있는 수업이 우선적으로 전환된다. Phase 5 시기에는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상대평가로 성적을 평가하는 등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하게 학사를 운영하는 단계다. 

  공지사항에는 정부 관리단계, 일일 확진자 수 외에 구체적인 운영원칙 검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재훈 주임은 “중앙대 학사운영 원칙은 정부 관리단계를 기준으로 삼으며 타대 사례와 중앙대 구성원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며 “언론 보도 및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내용과 대학 담당자 간 네트워크 등을 통해 타대 사례를 수집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주임은 학부장, 대학장 및 대학 교학지원팀, 학사팀 등을 통해 교수와 학생 의견 등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학사운영 원칙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학사운영 원칙 변동 여부는 격주로 진행하는 교무위원회의를 통해 검토한다. 이재훈 주임은 “교무위원회가 없는 주라도 상황이 긴급한 경우 긴급 교무위원회 등을 개최해 원칙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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