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Q&A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중앙사랑 1유형의 선정기준이 바뀌었다. 지난학기까진 각 학과차원에서 교수 상담을 통해 수혜대상자와 금액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번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I ·Ⅱ유형 선정방식과 같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나누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득분위에 대해 알아봤다.


  소득분위란 무엇인가= 소득분위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득분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학생은 많지 않다.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을 조사해 평균 환산소득금액 순으로 전체가구를 10개 분위로 나눈 개념이다. 1분위가 하위 10%이며 10분위가 상위 10%에 해당한다. 여기에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0분위에 분류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다.


   소득분위 산정은 어떻게 할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부동산(전·월세), 자동차 세 항목을 모두 점수로 환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소득을 역추산해 환산소득으로 변환한다. 그후 변환된 환산소득을 국세청이 낸 소득분위 통계에 맞춰 장학금 신청자들의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이때 장학금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기혼일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분위가 사용되는 이유는?= 장학금 제도의 목적은 경제적 요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분위가 낮아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크게 느끼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형평성 있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대학본부는 소득분위를 가계의 경제적 형편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허점이 적은 기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장학금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소득분위의 허점= 현재로선 소득분위가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소득분위에도 허점은 있다. 우선 소득이 잘못 신고된 경우를 소득분위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하거나 소득을 낮춰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따라서 개인 자영업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 한국장학재단도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다.
 

  또 다른 허점은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개인의 금융재산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한국장학재단에 없기 때문에 금융재산은 소득분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허점들 때문에 ‘저 친구는 나보다 잘사는데 왜 나보다 장학금을 많이 받지’라는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다. 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부 이창근 과장은 “한국장학재단도 금융재산에 파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며 “개인의 금융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