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1.
공무원 자녀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나요?

  한국장학재단 측에 문의해본 결과 이는 오해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소득분위가 높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부 이창근 과장은 “직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녀를 대학에 보낼 나이가 되면 고위 공무원이거나 소득이 꽤 높은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 자녀들의 소득분위가 8분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우로 공무원 자녀의 경우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가 있다. 공무원 자녀는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받는다. 이에 더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면 이중수혜로 판정되어 국가장학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즉 공무원자녀라도 소득분위가 8분위 이내며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궁금증2.
왜 형제·자매의 장학금 심사결과가 다르죠?

  간혹 형제·자매의 장학금 심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소득분위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 아니다. 장학금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면 장학금 수혜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소득분위가 동일하더라도 이미 지원받고 있는 타 장학금이 있으면 장학금 지급액의 차이가 난다. 또 형제·자매 중 한명이 이중수혜를 받을 경우에도 심사결과가 다를 수 있다.


궁금증3.
나의 소득분위는 왜 알려주지 않나요?

  장학금 선정 결과가 발표돼도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를 알려주지 않는다. 때문에 학생들은 항상 자신의 소득분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장학금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는 학생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자신의 장학금 수혜금액을 토대로 소득분위를 역추산하는 방법 외엔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 수 없다.


궁금증4.
소득은 그대로인데 왜 소득분위가 바뀌었나요?

  부모의 소득이 이전학기와 동일한데도 소득분위가 이전학기와 달라져 의문을 품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이 오해는 소득분위가 부동산과 자동차도 환산소득 산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다. 만일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면 그만큼 소득분위가 상승할 수도 있다. 반대로 부모의 자동차 연차가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궁금증5.
매번 소득심사에서 장학금 선정에 탈락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소득심사에서 탈락하겠죠?

  매번 소득분위 심사에서 탈락한다고 해서 다음에도 탈락한다는 보장은 없다. 각 학기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3년 1학기의 경우 2012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했고, 2013년 2학기의 경우 2013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했다. 따라서 계속해서 소득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소득분위가 변동됐다면 소득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다. 


궁금증6.
국가장학금I유형과 중앙사랑장학금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수혜인가요?

  국가장학금I유형과 중앙사랑장학금을 동시에 받았다고 해서 이중수혜는 아니다. 이중수혜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만일 등록금이 340만 원인 학생이 국가장학금 225만 원 받고 타 장학금으로 150만 원 받아 장학금을 35만 원을 초과 수령할 경우 이중수혜로 판정된다. 이중수혜로 판정될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35만 원을 반환하여 이중수혜를 해소해야 한다. 단 근로장학금과 같은 대가성이 있는 장학금은 이중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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