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310관(100주년기념관)의 1층에 자리한 로비 라운지는 학생들의 일일 숙소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밤을 새워 대화를 나누거나 배달 음식을 먹는다. 사진 박주형 기자
늦은 밤 310관(100주년기념관)의 1층에 자리한 로비 라운지는 학생들의 일일 숙소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밤을 새워 대화를 나누거나 배달 음식을 먹는다. 사진 박주형 기자
자정을 넘긴 시각이지만 107관(학생회관)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생증만 있다면 늦은 시간까지 동아리방에 남아있을 수 있다. 사진 박주형 기자
자정을 넘긴 시각이지만 107관(학생회관)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생증만 있다면 늦은 시간까지 동아리방에 남아있을 수 있다. 사진 박주형 기자
서울캠 총무팀에 따르면 2023년 1학기 기준 잔류계획 신고 건수는 총 431건에 불과했다. 사진 박주형 기자
서울캠 총무팀에 따르면 2023년 1학기 기준 잔류계획 신고 건수는 총 431건에 불과했다. 사진 박주형 기자
홍성미 학생(경제학부 3)은 “규찰대원을 매 학기 새로 모집하고 있다”며 “전문성기를 수 있는 인원 선발·관리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박주형 기자
홍성미 학생(경제학부 3)은 “규찰대원을 매 학기 새로 모집하고 있다”며 “전문성기를 수 있는 인원 선발·관리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박주형 기자

중앙대 밤은 안전할까

 

현재 서울캠의 야간 안전관리는 의혈지킴이 규찰대·통합상황실·총무팀·동작경찰서 등 다양한 조직·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각 조직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늦은 시간 캠퍼스 안전을 지키는 주체들의 역할과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알아봤다.


  캠퍼스 안전관리 현황과 한계는
  서울캠 의혈지킴이 규찰대(규찰대)는 야간 시간대에 캠퍼스를 순찰한다. 규찰대 관리자인 홍성미 학생(경제학부 3)은 “순찰 중 문제 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보고 후 경찰이나 119구급대와 같은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찰대는 권한과 전문성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보였다. 규찰대원으로 활동 중인 김현 학생(글로벌금융전공 4)은 “학생 신분으로 활동하는 규찰대원은 문제 상황 발생 시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응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홍성미 학생은 “현재 규찰대원을 매 학기마다 새로 모집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인원 선발·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캠 통합상황실은 24시간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호를 담당하고 있다. 류은섭 서울캠 통합상황실 직원은 “매일 오전 4시와 오후 8시에 캠퍼스 전체를 순찰하고 있다”며 “문제 상황 발생 시 현장 방호원의 보고를 받고 즉시 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310관(100주년기념관)에서 근무하는 김동진 방호원은 “현재 44명의 방호원이 각 건물을 순찰하고 외부인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퍼스 내 CCTV 역시 통합상황실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기준 서울캠 통합상황실 직원은 “상주 근무 인원이 캠퍼스 내 CCTV 모니터 화면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한이 부족한 것은 통합상황실 직원과 방호원도 마찬가지였다. 김동진 방호원은 “외부인의 소동 발생 시 권한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민원에 대한 우려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통합상황실 또한 CCTV 관리와 대응에 관한 용역을 맡을 뿐 자율성은 없는 실정이다. 이기준 직원은 “치안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최종 결정 권한은 총무팀에 있다”고 전했다.


  총무팀은 야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잔류계획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3학년도 1학기 동안 신고 건수는 총 431건에 불과했다. 박하빈 학생(화학신소재공학부 2)은 “기숙사에 거주해 평소 늦은 시간에도 캠퍼스에 머물지만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장윤재 학생(융합공학부 2)은 “204관(중앙도서관) 출입문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해당 제도를 알게 됐다”며 “신고 시 자신의 위치를 적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선뜻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민준 서울캠 총무팀 주임은 “잔류계획 신고는 의무가 아니기에 학생들에게 강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대는 동작경찰서와 치안 사각지대 발굴·공동체 치안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민지 동작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은 “MOU 체결 이후 규찰대의 순찰로 발견된 취약점을 학교 측과 협력해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협약은 상호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 강제·의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밤길 안전한 중앙대를 위해
  일부 학생들은 야간 캠퍼스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구성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미 학생은 “규찰대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할 때는 통합상황실이 협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작경찰서의 경우 MOU 체결 이후 합동 순찰 역시 진행하고 있지만 학기당 한 번 밖에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 학생 또한 “향후 중대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집단이 역할을 분담해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도우 교수(경남대 경찰학과)는 “경찰과 직접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캠퍼스 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며 “교내 조직과 경찰 간의 협약을 통해 경찰이 캠퍼스 내에서도 치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윤 제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또한 “정기적으로 캠퍼스 안전을 담당하는 학내 조직과 지역 경찰서가 간담회를 열어 치안 관리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적으로 이를 홍보한다면 범죄 예방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지역 경찰이 대학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도우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유지에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경찰은 캠퍼스에 출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의 캠퍼스 내 출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석 교수(계명대 산학인재원)는 “대학시설이 사유지를 넘어 공공장소라는 대학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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