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교내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당해 10월 ‘종합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했다. 2021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고 있다. 중앙대의 종합 안전관리 매뉴얼과 타대의 안전관리계획을 비교해 보고 범죄 예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짚어봤다. 

  ‘범죄’ 빠진 안전관리 매뉴얼 
  현재 중앙대 종합 안전관리 매뉴얼은 화재·지진·감염병·연구실 사고·도난 및 파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이 중 폭행·성희롱·성폭력 등의 범죄와 관련된 항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권혁상 서울캠 EHS팀 차장은 “종합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교내 물품 도난과 시설물 파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로 기술돼 있다”며 “매뉴얼 상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은 재난 대응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하대·순천대·동의대 등 타대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범죄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범죄 항목은 일반범죄와 성범죄로 나뉘며 각각 ▲담당부서 안내 ▲위험요인 ▲피해현황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경성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을 바탕으로 경성대 체제에 부합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며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분석과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범죄 항목 마련과 캠퍼스 안전 증진의 상관관계에 대해 순천대 총무과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사고에 대응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했다”며 “대응·조치부터 수습·복구까지 순차적으로 빠른 진행이 가능해져 안전이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김종원 동의대 안전관리팀원은 “행정업무의 순환 근무로 인한 업무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동의대학교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수립해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의대학교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의 수립으로 범죄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가 통일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야간 캠퍼스 내 신고 체계 구축 및 정기적인 순찰 시행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위험이 대폭 줄었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돼야 
  전문가들은 야간 시간대의 캠퍼스가 범죄에 취약한 공간임을 들어 중앙대 종합 안전관리 매뉴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도우 교수(경남대 경찰학과)는 “야간의 캠퍼스는 인적이 드물어 범죄가 발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며 “캠퍼스는 학내 구성원을 비롯해 인근 주민까지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숙한 곳에서 범죄 행위를 하기 쉬운 범죄자의 심리를 고려하면 어느 곳보다도 범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석 교수(계명대 산학인재원)는 “캠퍼스는 개인 사유지이기에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주거지역 및 도심과 비교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범죄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김도우 교수는 “야간의 캠퍼스는 질서 유지가 어려운 특성과 순찰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을 때의 위험성이 크다”며 “학교마다 캠퍼스의 취약한 부분을 미리 진단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대학의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캠퍼스 내 안전도 평가 및 범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범죄예방 진단 체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전관리계획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존재했다. 박민석 교수는 “안전관리계획이 있다고 해도 매뉴얼 기반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곳이 캠퍼스”라면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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