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등록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중앙대는 새 학기가 개강하기 전 등록금심의위원회의(등심위)를 열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등록금과 입학금 등을 결정합니다. 등심위는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까지 책정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내국인 학부생의 등록금은 동결되고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5% 인상됐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정책은 비단 중앙대만의 일은 아닌데요. 대학과 학생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등심위에서 등록금이 협의되는 과정과 이에 관한 논의를 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해봤습니다. 진수민 기자 susky@cauon.net
 


‘2023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따라 2023년 학부 및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5% 인상됐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5% 인상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은 11년째 변하지 않는 데 반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살펴봤다.

  같은 학생, 그럼에도 다른 등록금

  등심위 제1차 회의에서 대학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5% 인상안을 제시했다. 원유권 예산팀장은 “물가 상승도 관련 있으나 올해 외국인 지원사업 예산 투입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며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류동현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외국인 유학생 만족도 조사에 등록금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고 제2차 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동의했다. 김영은 대학원 총학생회장(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 수료)는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동결이라는 전제 하에 외국인 등록금 인상을 동의 했다. 김세실 다빈치캠 총학생회장(문예창작전공 4) 또한 동의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이 확정됐다.

  내국인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은 2012년 약 2.3% 인하된 이후 올해까지 11년간 동결 상태다. 내국인 일반대학원생 등록금은 2012년 이후 약 1~3% 정도의 인상 폭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에는 인상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5% 인상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2016년까지 내국인 학부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 상태였으나 2017년부터 점차 인상됐다. 2017년 등심위 회의록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유학생 전공 교육 관리지원 확대 등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및 학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2021년 한 차례 동결됐고 다른 해에는 약 1.9%에서 5% 사이의 비율로 인상됐다. 올해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2012년에 비해 약 30%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오랜 시간 동결 상태인 내국인 학부생의 등록금과 대조되며 내국인 일반대학원생의 등록금 인상률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타 대학도 비슷한 양상 보여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만 인상되는 일은 타대에서도 흔히 이뤄지고 있다. 성균관대 ‘2022 등심위’ 5차 회의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외국인 학생의 입학금 폐지와 가파른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실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의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상 이유가 명시돼 있다. 한양대 ‘2023 등심위’도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지원사업을 근거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5% 인상했다. 한양대 등심위 2차 회의록에는 ‘특히 서울캠의 경우 학부 외국인 유학생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해 장학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는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학부 신·편입생의 등록금을 기존 등록금 대비 무려 100% 인상했다. 반면 내국인 학부생의 등록금은 동결 유지했다.

  유학생에 전가된 등록금 인상 부담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이 동결된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만 계속해서 인상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책 및 법률적 제재의 유무를 이유로 꼽았다. 다수의 정책과 법률이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을 규제한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대학이 내국인 학부생의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정 지원을 줄이는 등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동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대학등록금규칙)을 따른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은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정 등록금 인상률 한도를 명시한다. 또한 대학등록금규칙은 ‘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밝힌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규제하는 정책과 법률은 미비하다. 최윤정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사무관은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정원외 유학생”이라며 “정원외 재학생 등록금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외 외국인 등록금은 법정 등록금 인상률 한도에 규제받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 등 심위를 거쳐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고 지속해서 인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상승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학생이 재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뤄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대학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