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심사는 신분 불안정의 원인
“공개되기 어려운 대학 사회의 치부”

한국인과 외국인 동등한 대우 필요해
“시간이 지나도 임금은 오르지 않아”

대학본부는 정년트랙 및 별정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개선 동의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66.1%, 별정제 전임교원은 86.3%가 동의해 개선이 확정됐다. 방효원 교수노조 위원장(의학부 교수)은 이번 개선을 통해 별정제 전임교원 인사제도 관련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차후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별정제 전임교원과 외국인 전임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다.

일러스트 윤국화
일러스트 윤국화

  별정제 전임교원 처우는? 
  대학사회에서 별정제 전임교원의 처우는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였다. 별정제 전임교원의 재임용 등이 부당하게 거부·처분될 경우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별정제 전임교원인 A교수는 “별정제 전임교원 제도는 교수에 대한 신분 차별을 통해 교수 사회를 운영하려는 취지”라며 “그 이면에는 대학의 비용 절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년트랙 및 별정제 전임교원은 정년 보장 여부와 승진 외에도 각종 처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실 배정 문제도 그중 하나다. 강창희 교무처장(경제학부 교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개인 연구실이 배정된다”며 “하지만 학교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별정직 전임교수는 공동 연구실 배정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다빈치교양대학 교학지원팀장은 “다빈치교양대학 소속 외국인 전임교원은 총 11명이 하나의 공동 연구실을 사용 중”이며 “내국인 별정제 전임교원 절반가량은 2인 1실로 공동 연구실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방효원 위원장은 별정제 전임교원인 부교수가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할 경우 부교수로서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조교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A교수는 이러한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제도에 내몰리는 별정제 전임교원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조교수, 부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하면 정년이 보장돼 재임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별정제 전임교원은 3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효원 위원장은 이러한 재임용 심사가 별정제 교수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강의평가는 재임용 심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강의평가는 상대평가 요소인 변환표준점수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되면 해당 별정제 전임교원은 면직된다. A교수는 “표준변환점수는 강의평가 하위 10%인 교원의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강의평가 점수가 높아도 면직될 수 있어 교원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년마다 진행되는 재임용으로 별정제 전임교원은 대학본부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교수는 “노력한 만큼 신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불안정성을 강화해 별정제 교수들이 문제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별정제 전임교원의 열악한 처우는 공개되기 어려운 대학사회의 치부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전임교원 처우 개선도 필요해 
  이번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에서 내국인 별정제 전임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외국인 전임교원은 여전히 2년으로 유지된다. 외국인 전임교원(강의전담/연구전담)과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등은 정년트랙 및 내국인 별정제 전임교원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외국인 전임교원인 C교수는 “한국인과 외국인 교원이 다르게 대우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전임교원인 D교수는 “외국인 전임교원도 재임용 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보 소외 문제는 외국인 교원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내국인 별정제 전임교원인 B교수는 주변 외국인 전임교원들이 내국인 별정제 전임교원의 재임용 기간이 3년으로 변경됐단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전임교수인 D교수는 “중앙대에서 일하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며 “대학본부와 원활히 소통하고 싶다”고 전했다. B교수는 “글로벌 캠퍼스로 나아가려면 외국인 전임교원과의 협업을 잘 이뤄야 하지만 대학본부는 외국인 전임교원이 철저히 정보에 소외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전임교원들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걸 인지했음에도 학내 각종 회의에서 통역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창희 처장은 “각종 회의에서 외국인 전임교원의 참석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통·번역 지원은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 및 기관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전임교원의 노동시간과 임금에 관한 지적도 일부 있었다. D교수는 “중앙대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관보다 주당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느낀다”며 “인플레이션 수준 만큼 임금이 오르길 바란다”고 전했다. C교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아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임교원인 E교수는 “맡은 강의가 폐강되면 임금도 더 낮아진다”며 “다빈치교양대학 소속 외국인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18시간으로 많은 강의를 맡고 있음에도 임금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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