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제 전임교원을 알고 있나요?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교원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월 18일에는 대학본부가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기도 했죠. 이번 개선을 통해 별정제 전임교원에 관한 인사제도가 일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전임교원의 처우 개선 등은 포함되지 않았죠. 현재 일부 교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박소리 기자 sound@cauon.net

대학본부는 1월 18일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교무처에서 진행한 해당 개선 동의서 접수 결과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별정제 전임교원이 각 과반수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일부 항목을 제외한 개선 내용은 이달부터 정년트랙 및 별정제 전임교원에게 적용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별정제 전임교원 
  중앙대 「교원임용 규정」에서는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 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임교원으로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내국인 별정제 전임교원, 외국인 전임교원(강의전담/연구전담 ) 등으로서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한 교원으로 규정한다. 비전임 교원은 명예교수와 석좌교수, 강사 등이 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별정제 전임교원 간 큰 차이는 정년 보장 여부다. 중앙대에선 정년을 보장받지 않고 일정 재임용 기간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전임교원을 ‘별정제 전임교원’이라고 칭한다.

  현재는 3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최대 부교수까지 승진이 허용된다. 정년트랙 특별채용 교원 수준 이상으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해당 기준에 도달한 교원은 없다. 이외에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별정제 전임교원은 임금과 의결권, 연구실 배정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연구 질 향상 위해 개선
  이번 인사제도 개선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원 업적평가와 연구년, 승진·재임용 제도 등이 개편됐다. CAU2030 비전 달성을 위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질적 중심으로 평가 방향을 전환하고 연구업적 평가 대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정년보장 심사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최초 심사 탈락 후 유보 기간 동안 학기별 심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부교수 승진은 학기 단위 최대 4회, 정년보장은 학기 단위 최대 10회가 보장된다. 조·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교원의 연구년 기회 확대 및 연구년 대체 제도도 도입됐다. 해당 개선안은 다음해 3월 1일자로 연구년을 시작하는 교원 선정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임용은 기존 2년에서 3년 단위 시행으로 확대됐고 재임용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조정된 승진·재임용 제도는 올해 9월 1일자 심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창희 처장은 “재임용 기간이 짧으면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논문의 질을 일부 포기할 수 있다”며 “향후 교원의 신분 안정성이 강화되고 양질의 논문을 발표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의평가 관련 개선도 이뤄져
  별정제 전임교원 인사제도 개선안 역시 제시됐다. 임용기간 및 승진연한과 재임용 기준, 우수 논문 혜택, 업적평가 등이 일부 완화됐다. 재임용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 또한 논문 실적 인정 범위도 확대됐으며 종합평가 기준이 삭제됐다. 승진 연한도 기존 8년은 유지되지만 6년 이후 조기 승진이 가능해졌다.

  강의평가 기준은 매 학기 변환표준점수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임용기간(2~3년) 평균으로 평가 기간이 바뀌었다. 강의평가 대체기준도 변환표준점수 75점에서 원점수 85점으로 변경되며 상대평가 요소가 축소됐다.

  강의평가 관련 개선안에 관해 강창희 처장은 “기존에는 한 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만회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앞으로 전체 학기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의평가 대체기준도 합리화하는 등 별정제 전임교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7월까지 교무처는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추가 의견도 모았다. 별정직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다빈치교양대학의 일부 교원들은 지난해 7월 26일과 9월 9일 2차례에 걸쳐 대학본부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의평가만으로 교원 면직이 결정되는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전히 강의평가 점수 미달 시 재임용 탈락은 유지된다.

  방효원 교수노조 위원장(의학부 교수)은 “재임용 기준은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개선안은 그간 교원들이 부당하다고 요구한 내용 일부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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