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학생회장 권한대행 의결했으나 입장 번복
학생회 직위 해제와 비대위 전환키로
보궐선거는 개강 이후 시행될 듯

 

제7대 인문대 ‘닿은’ 학생회가 출범 1달 만에 학생회장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인문대 운영위원회(운영위)는 애초 부학생회장의 권한대행을 의결했으나 이를 뒤집고 학생회 전원을 직위 해제했다. 이와 동시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학생회장을 비대위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이정호 전 학생회장(일본어문학전공 3)은 본인의 업무 능력 부족과 이에 따른 구성원들과의 신뢰 붕괴를 이유로 인문대 학생회 측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개된 사과문을 통해 “무관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학생회 임원에게 할 일을 전가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사퇴 이후 모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저녁 인문대 운영위는 해당 사건을 논의했지만 「인문대 학생회칙」 문제로 사퇴 수리가 지연됐다. 문제가 된 항목은 ‘인문대 학생회칙 제9장 제54조(보궐선거)’다. 해당 회칙은 ‘정학생회장 궐위 시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150일 미만인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하여 이하 순서는 제38조에 규정된 순서를 따라 집행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학생회장 공석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인문대 운영위는 보궐선거를 할 경우 기존 부학생회장은 파면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정·부학생회장은 러닝메이트이자 하나의 선본으로 출마해 새로운 정·부학생회장이 선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정, 부 학생회장은 사퇴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일체의 신분이 보장된다’는 「인문대 학생회칙」 제6장 제36조에 모순돼 학생회칙 상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2일 인문대 운영위는 인문대 학생총회를 개최해 제9장 54조의 유권해석을 논의하고 그 전까지 인문대 이양선 부학생회장(철학과 3)이 학생회장 권한 대행을 맡도록 의결했다. 이런 논의 결과는 같은달 15일 인문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생회장 사퇴 소식과 함께 공개됐다.

  그러나 페이스북 공고 이후 인문대 학생회 내부에서 다른 유권해석이 나왔다. 학생회칙대로 보궐선거를 하고 학생회 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였다. 이에 지난달 21일 운영위 회의가 다시 소집됐다. 인문대 조영일 비대위원장(철학과 3)은 “재논의 결과 만장일치로 ‘닿은’ 학생회 임원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또한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학생회장 권한대행과 함께 이야기됐던 인문대 학생총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인문대 비대위는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닿은’ 학생회의 부학생회장 및 집행국장에게 실무를 계속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7일 닿은 학생회 측은 이를 수락했다. 인문대 비대위 이양선 집행위원장은 “학생회장의 무책임함을 집행부가 나눠서 짊어지자는 생각이다”며 “맡은 일을 끝까지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개강 이후 인문대 비대위는 구체적인 보궐선거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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