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채동호 교수의 영입에는 신설된 CAU 석학교수 제도의 역할이 컸다.
  지난달 도입된 CAU석학교수 제도는 우수한 외부 인력을 중앙대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기존의 교수 수시채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도입됐다. 연구역량 강화로 국가 대형 연구 사업을 유치하는 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CAU석학교수 제도의 대상자는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학술상을 수상한자 ▲해당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높은 자 ▲기타 CAU석학교수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다. CAU석학교수는 연 6시간 이내의 책임시수를 맡는다. 퇴직 후에도 연구를 전담하는 비전임 교수인 CAU Fellow로 채용돼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실도 이용할 수 있다. 타대에서도 석좌교수, 특훈교수 등 명칭만 다를 뿐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채동호 교수의 영입은 제도 신설의 첫 성과다. 채동호 교수는 신임교원 연구비에 더해 1억원의 특별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영입과 관련해 나길수 교무지원팀장은 “제도 신설 뿐 아니라 학과 내의 적극적 영입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학과 차원에서 우수한 석학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이 제도가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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