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네 곳을 일컫는 신조어다. 이들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조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일컫고, 누군가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근원이라 말한다. 현재까지 후자의 행보를 걸어왔던 네카쿠배의 불공정 행위를 짚어봤다. 

  네이버는 자사 우대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2년 자사의 오픈마켓 서비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출시하면서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이다.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높이는 한편,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내렸다. 그 결과 네이버의 오픈마켓 점유율은 2015년 약 4.97%에서 2018년 약 21.08%로 상승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창민 교수(한양대 글로벌경영학부)는 “온라인상에서 제품이 동등하게 노출되거나 공정한 기준에 의해 노출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며 “자기 계열사의 제품을 검색의 최상단에 노출하는 것은 다른 경쟁사의 후생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광석 교수(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문화정책학과)는 “자체 브랜드 입점 및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부당 이익 형성은 국내 플랫폼의 대표적인 독과점 폐해 사례로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사진 신지윤 기자
사진 신지윤 기자

  쿠팡은 제조사 길들이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9년 6월 ‘LG생활건강(LG생건)’은 주문한 상품에 대한 반품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사유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건은 자사의 특정 상품을 쿠팡이 홈페이지에 품절로 표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쿠팡에서 자사 상품에 대한 로켓배송이 중단된 ‘CJ제일제당’은 7일 쿠팡을 떠나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쿠팡은 이와 같은 여러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이는 온라인 플랫폼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사라지게 만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성국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쿠팡은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며 “직접 판매하는 경우 납품업체는 갑작스러운 거래조건 변경과 같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신지윤 기자
사진 신지윤 기자

  카카오는 문어발식 성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한 메신저 산업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택시 호출 ▲엔터테인먼트 ▲미용실 등 137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에 소비자 대다수가 카카오가 시행하는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례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 근처에 비가맹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기사들에게 배차를 우선했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소비자는 가까운 비가맹 택시 대신 멀리 있는 가맹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사진 신지윤 기자
사진 신지윤 기자

  배달의민족은 과도한 수수료 책정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배달 플랫폼 가운데 배달의민족의 시장 점유율은 약 6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배달의 민족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올해 1월 ‘배민1플러스’라는 정률 수수료 징수 체계를 도입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률제의 특성상 입점 업체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창민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사업 초창기에 출혈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한다”며 “출혈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화의 시점에서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가맹 업체의 후생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팀장은 “가맹 업체 입장에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점점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은 소비자와 가맹 업체에 더해 후발 기업에도 피해를 미친다.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미국은 1984년 통신 사업을 독점하던 AT&T사를 8개의 독립 회사로 분할시켰다. 이는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당시의 후발 주자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조성국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시의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기차는 아직 지나지 않았다.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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