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현대자동차의 차를 탄다고 나도 현대자동차의 차를 타야 할까. 꼭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면 나 또한 카카오톡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카카오톡 없이는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그 양상이 다르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맞춘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규제의 ‘카톡’이 제대로 보내지려면 어떤 기반이 갖춰져야 할지 알아봤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주소 
  전통적인 기업들은 높은 가격을 책정해 이윤을 창출하고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독과점을 유지한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에 더해 ▲자사 우대 ▲최혜 대우 요구(유리한 거래조건의 적용을 요구하는 행위) ▲멀티호밍 제한(이용자가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끼워팔기(주된 상품·서비스를 다른 상품·서비스와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 행위가 나타난다. 이창민 교수(한양대 글로벌경영학부)는 “이러한 행위는 과거의 독과점 기업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양상”이라며 “정부는 이를 집중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분야가 다방면으로 확장됨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국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구조하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그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단계에선 확신을 가지고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위시한 20여 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안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매우 광범위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역외적용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 기업에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역차별을 우려해 입법을 미루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다”고 밝혔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그렇다면 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창민 교수는 “전통적인 기업에서 보이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만의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정해야 한다”며 “행위에 대한 규제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상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미리 선정해 그들의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탓에 사후 규제로는 대응이 늦고 피해 구제에도 적절치 않다”며 “사전 규제 방식이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더 알맞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전담 관리 기구의 설립도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 패턴이나 급박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상황을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 산하 기구를 설립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전문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김주호 팀장은 “해외의 경우 별개의 전담 기구를 구성하는 곳이 많다”며 “우리나라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외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부터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시행 중이다. 조성국 교수는 “DMA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DSA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DMA는 ‘애플’ · ‘아마존’ · ‘메타’ 등 사전 규제 기업을 정해두고 있다”며 “거래의 부당성 판단을 수월히 하기 위해 ‘부당성 추정조항’과 같은 법안을 두는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호 팀장은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관련 법안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 혁신적인 기업들의 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버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기란 어렵다. 혁신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야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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