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과 사과대서 개정 이뤄져 
지속적인 학내 논의 이어져야

9월 25일 열린 2023-2학기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학교 학생회칙」(성평등 회칙)이 개정됐다. 단대 단위에선 사과대가 9월 21일 2023-2학기 사과대 단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반성폭력 회칙」(반성폭력 회칙)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성평등 회칙이 개정되며 ‘피해호소인’과 ‘신고인’에 대한 용어가 재구성됐다. 류동현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현행 성평등 회칙에 따르면 제삼자처럼 신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신고인이 곧 피해호소인이 되는 모순이 생겨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며 안건 상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피해당사자가 되는 이는 신고인이 아닌 피해호소인이 되도록 회칙의 용어를 수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성차별과 관련된 내용은 성평등 회칙에서 삭제됐다. 류동현 회장은 “성평등 회칙의 목적은 성폭력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개념상 혼재를 방지하기 위해 성차별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현 사회학과 학생회장(3학년)은 “성차별 또한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차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류동현 회장은 “인권센터에 자문해 조항 삭제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후에 성차별 관련 회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추가 제·개정에 대해 인권센터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인권센터 전문연구원은 자문 내용에 대해 “성차별은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행위·문화를 포괄하고 성폭력은 성차별 중에서도 성적 행위와 관련된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며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성적 행위와 무관한 성차별 사건임에도 성폭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과대도 인권센터의 자문을 받아 반성폭력 회칙을 전부개정했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최종접수인(신고자)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삭제 ▲신고 과정 중 공식 절차(인권센터 신고 절차)와 비공식 절차(공동체 내 사건 처리 절차) 구분 삭제 ▲성차별과 성폭력 개념 분리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사과대는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를 지칭하는 단계별 명칭을 수정했다. 개정 이전 반성폭력 회칙의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은 ‘피해추정인’으로 변경됐다. 곽도윤 사과대 비상대책위원장(공공인재학부 3)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이 당사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피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추정인으로 호명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전문연구원은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정치적 쟁점화 되며 학생사회에서도 용어 사용에 대한 고민이 제기됐다”며 “해당 용어에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신뢰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반성폭력 회칙의 ‘가해지목인’이라는 명칭은 ‘피신고인’으로 수정됐다. 곽도윤 비대위원장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동일인의 신분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명칭 수정 배경을 밝혔다. 

  반성폭력 회칙 개정 배경에 대해 곽도윤 비대위원장은 “기존 반성폭력 회칙은 성폭력 사건 해결의 지침으로 작용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며 “반성폭력 회칙 개정을 통해 성폭력 문제의 공동체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과대의 반성폭력 회칙 개정에 관해 사과대 학생대표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정지석 정치국제학과 학생회장(3학년)은 “기존 반성폭력 회칙 내 명칭이 복잡해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었다”며 “개정된 내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승현 회장은 “성폭력 신고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반성폭력 회칙의 전체적인 개정이 필요했다”며 “다만 피해호소인 명칭 변경과 성차별·성폭력 개념 분리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고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장(2학년)은 “인권센터에 자문을 구했기에 개정 내용에 대한 우려는 없다”며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전면개정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인권센터는 성평등 관련 학생회칙 개정에 대해 지속해서 제언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은 전문연구원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이외에도 성차별적 문화나 관행이 회칙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학생회 단위별 회칙 제·개정 수요를 파악해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자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성폭력 회칙은 공동체 내에서 계속해서 활용되고 논의될 때 의미를 가진다”며 “학생회는 회칙에 관해 논의를 주도하고 학생들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 회칙에 관심을 두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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