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윤국화

 

이번 학기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은 서울캠 16명, 안성캠 6명이다. 양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 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의 교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교원 대상 가이드라인 제공돼

  양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학기 초 장애학생이 수강 신청한 수업의 교원에게 세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장애 학생의 장애유형 ▲화상강의 플랫폼 줌(Zoom) 녹화본 업로드 ▲대면 수업 시 앞자리 배치 ▲투명마스크 착용▲학습 자료 제공 ▲시험 시간 연장 등을 포함한다. 진진주 서울캠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연구원은 “세부 가이드라인은 장애 학생의 민감한 정보”라며 “장애 학생이 본인의 장애를 교원에게 공개하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원은 세부 가이드라인의 공유가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정주원강사(공공인재학부)는 “단체 메일로 장애 학생 교육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며 “하지만 수업을 수강하는 장애 학생의 장애유형이나 그에 해당하는 학습법은 안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 학생의 요청으로 매주 수업 전 PDF와 그림자료 대신 한글과 워드 파일의 텍스트를 제공했다”며 “엑셀 파일을 사용하는 수업은 장애학생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강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선영 강사(사회복지학부)도 “수업 시작 전 개별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줌 강의 시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 장애학생도우미가 있어 당황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정보라도 장애 학생의 존재 여부와 장애학생도우미가 수업에 참여한다는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진주 서울캠 전문연구원은 이에 관해 “교원이 당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학생도우미가 수업 전 교원에게 수업에 참여함을 알리는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 지원 방안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석말숙 교수(나사렛대 사회복지학부)는 “장애 정도와 유형에따라 필요한 지원의 종류가 다르다”며 “당연히 교원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 학습 지원에 관해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편지희 장애인권위원장(공공인재학부 2)은 “수업 자료 제공과 시험 시간 연장 등 장애 학생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리어 프리 실현 방안은

  아직 캠퍼스 내 배리어 프리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 배상우 학생(사회복지학과 박사 3차)은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 수업시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강의실이 좁아 휠체어의 동선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서랍이 고정된 책상으로 인해 다리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단형 단상은 발표 수업 시 컴퓨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편지희 위원장은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장애 학생이 카드 뉴스 등의 이미지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며 “대체 텍스트는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공돼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석말숙 교수도 “청각장애 학생은 비대면 실시간 수업 시 자막이 없어 불편함을 겪는다”며 “자막이 지원되지 않으면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 학생은 보조기구와 학습기구 등이 필요해 비장애 학생에 비해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각장애를 가진 A학생은 수업을 위한 보조 기구가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한다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적 지원과 대필도우미 지원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교육부의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 전문 인력과 보조 기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진주 연구원은 “서울캠은 전문 교육 지원 인력으로 속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보조 기기 개인 대상 지원물품으로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독서확대기와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음성증폭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해당 물품은 지원받는 장애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홍은진 안성캠 전문연구원은 “안성캠은 전문 인력지원을 통해 속기사를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장애 학생이 장애학생도우미를 원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각 대학에 장애 학생의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배상우 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이 상주하는 게 좋다”며“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장애 학생이 매번 자신이 받아야 할 지원에 관해 설명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석말숙 교수는 “독립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마련되고 장애유형별로 전담직원이 있어야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2월 23일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권역별 거점대학 6곳을 발표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권역 내 장애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 지원에 관해 장애 대학생 고용 연계망, 취업 및 심리지원 상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석말숙 교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늘어 최종적으로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모든 대학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내외로 많은 관심 필요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학내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편지희 위원장은 “장애 학생 지원 문제가 장애학생지원센터만의 책임으로 편중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 간 연결망을 만들어 장애 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말숙 교수는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따르면 매년 최우수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대학에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보조 학습기구, 지원인력 등을 보장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습 외에 학내 활동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편지희 위원장은 “학내 활동에서의 배리어 프리는 장애 학생이 행사나 회의 등의 공식 활동뿐만 아니라 회식과 축제, 일상 속 상황까지 꼭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배성우 학생도 “중앙대뿐 아니라 주변 음식점에도 배리어 프리가 실현돼 장애 학생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장애 학생이 학내구성원과 어울릴 수 있도록 멘토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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