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이수 시 교내 연구비 중단
“올바른 연구윤리문화 정착 기대” 

모든 전임교원에 적용하는 「연구윤리진실성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전임교원의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 ▲교육 미이수 시 교내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지원부서의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0일 열린 교무위원회의에서 발표된 「연구윤리진실성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윤리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활동 지원 역량평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연구지원팀 신동혁 팀장은 "대학 차원에서 올바른 연구윤리문화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 교육 명문화가 필요했다”며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등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는 이번학기부터 추진된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모든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교내 연구비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연 2회 시행되는 연구처 주관의 전문가 초빙 특강을 수강하면 된다.

  기존에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은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중앙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교수에 한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연구윤리 관련 온라인 강좌 수강을 의무화했다. 

  또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연구윤리 과목 온라인 수강을 의무화했고 이를 학위논문 제출 요건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학칙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연구윤리 위반 제보와 연구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0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2018년 13건, 2019년 10건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연구윤리 오프라인 교육 참가는 2018년 7명, 2019년 11명의 저조한 참가율을 보이며 연구윤리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연구지원팀은 이번 규정 개정이 학내 구성원의 전반적 연구윤리 의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동혁 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각종 연구 수행에 다소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으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는 현 상황에서 본 규정 개정은 필수 불가결한 변화”라고 말했다. 또한 신동혁 팀장은“전임교원의 연구윤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학본부 차원의 자체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학 내 올바른 연구윤리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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