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노동조합 출범식 열려
체불임금청구 소송 예정
조합원 복지 활성화 예산 편성
직원 법률비 지원 승인돼

유춘섭 노조위원장이 인계 받은 노조기를 들고 있다.

지난 13일 303관(법학관)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제13대 노동조합(노조) 출범식’이 열렸다. 정기총회에는 유춘섭 노조위원장, 신중범 전 노조위원장 등 총 22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노조는 자문 변호사 및 노무사와 협력해 포괄산정임금제 관련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노조기 인계 및 공로패 전달 ▲제12대 노조위원장 인사말 ▲자문 변호사 및 노무사 소개 ▲심의안건 소개 및 투표 순서로 진행됐다. 신중범 전 노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학본부는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행복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조가 단결하고 응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괄산정임금제 관련 체불임금청구 소송 설명도 진행됐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거쳐 대학본부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노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본부가 월 2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더해 지난 5월 대학본부가 연봉제급여규정을 직원에 불리하게 개정하며 초과근로수당 항목을 일방적으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휴먼의 류하경 변호사는 “대학본부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서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여명세서와 회의록에는 지급 내역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확실히 승소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명시된 내용이 없다는 점은 노조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대학본부가 포괄산정임금제 도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 의지를 표명하면 여전히 협상은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체불임금청구 소송 위임장 수령도 진행됐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참석자 전원이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위임장 수령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수량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을 상대로 직접 위임장을 수령할 계획이다. 

  심의안건으로는 ▲운영위원 및 회계감사 선출 ▲제12대 노조 3차년도 결산 승인 ▲제13대 노조 1차년도 예산 승인 ▲직원 직무 관련 민형사상 고소 사건 법률비 지원 승인 등 총 4가지가 제시됐다. 운영위원은 직급·업무별 인원을 고려해 총 12명이 선출됐다. 제12대 노조 3차년도 결산은 총 225명의 투표 인원 중 찬성 181표, 반대 8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제13대 노조 1차년도 예산은 찬성 183표, 반대 6표, 무효 3표로 투표를 통과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현재 직원 동아리 활동 내역이 저조하고 신규 동아리 창설에도 1년 동안의 운영실적 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이에 복지사업 항목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복지 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복위원회와 논의한 후 추후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원이 직무 관련 민형사상 고소 사건에 연루될 경우 노조가 법률비를 지원한다는 안건도 찬성 181표, 반대 8표, 무효 3표로 승인됐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 과정에서 간사로 활동했다”며 “당시 대학본부와 교수진에 선출 과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교수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학생, 교수, 직원 누구나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직무와 관련해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3대 노조는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류하경 변호사는 “설득력 있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노조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며 “노조는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이익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이기적인 노조가 되겠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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