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조합원 투표로 결정
대학본부와 협상 여지는 남아있어

지난달 30일 노동조합(노조)가 임시총회를 열어 포괄산정임금제와 연봉제급여규정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임시총회에는 유춘섭 신임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본부를 상대로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과 ‘노조의 동의 없이 개정된 연봉제급여규정’을 문제로 꼽았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대학본부가 포괄산정임금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월 2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에는 일방적으로 연봉제급여규정을 직원에 불리하게 개정했다”고 말했다.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기본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방법이다. 노조는 대학본부와 지난 2012년 포괄산정임금제를 바탕으로 월 2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수령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20시간 초과근로수당이 산정된다. 그러나 노조 측은 대학본부가 2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2012년부터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에는 상여금을 기본급과 복지 수당으로 분할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노조와 대학본부는 1100%의 성과급 중 720%를 기본급 나머지 380%를 복지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대학본부는 지난 5월 380%의 복지수당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전환하는 연봉제급여규정 개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본부는 개정된 규정 시행일을 지난 3월 1일로 결정하고 3월에서 5월 사이 초과 입금된 임금을 공제했다. 법무법인 ‘현장’ 김남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이 참여한 노조가 있다면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규정 개정과 임금 공제 모두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받지 못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근로기준법」 상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이에 김남욱 노무사는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계산이 중단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일방적으로 공제된 임금의 환수 조치는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대학본부에 법적·노무적 조치를 취한다 ▲해당 조치에 노조 기금을 사용한다 ▲변호사 및 노무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등 총 3개 안건을 대상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행했다. 모든 안건은 총 152명의 투표 인원 중 146표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며 가결됐다. 유춘섭 노조위원장은 “직원 전체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면 대학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며 “그러나 대학본부의 잘못 인정, 보상의지 표명, 해당 사건 책임자 문책 의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3일 ‘정기총회 및 13대 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임금채권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위임장을 받을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법적 조치의 경과 보고도 진행된다. 김남욱 노무사는 “초과수당 지급 등의 권리는 노조가 대학본부와 성실히 교섭해 얻은 결과이자 권리이다”며 “권리는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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