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초과근로수당 지급 예정

모두 대화 통한 협의 원해

지난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급여규정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총장단 5명과 기획처장, 교무처장으로 구성된 대학운영위원회(대운위)에서 결정됐다. 노동조합(노조)은 대학본부의 졸속 진행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상여금 폐지 ▲초과근로수당 관련 조항 신설 ▲정근수당 지급률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중 주요 내용은 ‘포괄산정임금제의 유효한 시행’을 배경으로 한다. 지난 2012년 노사합의를 통해 중앙대는 직원 급여 대상으로 포괄산정임금제를 수용했다. 포괄산정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을 합산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직원에게는 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월 20시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산정해 총 연간 24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5년 노사는 해당 제도의 법적 유효화를 위한 새로운 안을 합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포괄산정임금제를 바탕으로 기본임금에 가산돼 일괄적으로 지급됐던 초과근로수당이 별도 금액으로 명시돼 지급된다.

  해당 안은 노사합의문에 따라 지난해 3월 1일부터 적용돼야 했지만 지난달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캠 이광석 총무처장은 “시행방안 논의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어 노동정책이 많이 변했다”며 “노동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9일 전체직원회의에서 해당 안은 다시 등장했다. 전체직원회의에서는 해당 안의 시행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반영해 이번달 9일과 10일 관련 설명회가 다시 열렸다. 이후 노조는 초과근로수당을 별도 명시하는 2015년안 적용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임시총회를 지난 15일에 열었다. 임시총회 결과 첨석자 약 72.2%의 지지로 2015년안과 포괄산정임금제 전면 폐기가 결의됐다.

  신중범 노동조합위원장은 “지난 2012년 포괄산정임금제 도입 후 초과근로수당만큼 급여를 더 준 적이 없다”며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명백한 학교 측의 위법행위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시행해 초과근로를 장려하지 않게 될 시 초과근로수당 명목의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에 많은 직원이 두려움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광석 총무처장은 “총예산의 제한 안에서 기본급에 가산했고 당시 노조도 해당 내용을 선호했다”며 “포괄산정임금제가 폐지된다 해도 초과근로수당은 계속 지급된다고 노사합의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오후 대운위에서는 지난 2015년에 제시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학본부에 노조 임시총회 결과가 전달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신중범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하향되면 근로자 과반수가 포함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대학본부가 노조 동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규정을 포함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중범 노조위원장은 총장의 소통강화 공약으로 확대 운영됐던 대운위가 이번 사안에만 축소 운영된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반면 대학본부는 개정안 통과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광석 총무처장은 “지난 2015년에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합의된 사안을 진행한 것일 뿐이다”며 “노조 총회의 동의 및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협의 내용이라고 이전 설명회에서도 공지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가 급여규정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비판에 “전체직원회의 및 개별 설명회를 통해 꾸준히 논의했던 부분이다”며 “사안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다 보니 의사결정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진행된 것이다”고 밝혔다. 대운위에서 발표한 개정안은 당일 즉시 법인의 허가를 받고 공포돼 지난 16일 직원 급여 지급에 곧바로 적용됐다.

  한편 노조와 대학본부 양측은 모두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싶다는 뜻을 같이했다. 신중범 노조위원장은 “현재 학교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굳이 소송 절차를 걸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광석 총무처장은 “포괄산정임금제 관련 정부지침이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지침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가 공식 절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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