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조치로 이뤄져
양캠 모두 환불기준 완화됐다
안성캠 환불불가시점 변경
서울캠 불시점검 폐지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중앙대를 포함한 전국 17개 국공립·사립대 생활관의 이용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양캠 생활관은 모두 위약금 부과 및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했다. 불시점검에 관해서는 서울캠 생활관의 경우 운영지침을 변경했으며 안성캠 생활관은 개인호실 불시점검 이후의 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캠 중도퇴관 환불기준 조정돼
  서울캠 생활관의 기존 원칙은 강제퇴관 대상자에게 관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이었다. 강제퇴관은 관생수칙을 여러 번 어겨 벌점의 총점이 20점에 달한 경우 이뤄졌다. 또한 벌점 20점에 해당하는 관생수칙을 어겼을 때엔 즉시 강제퇴관 대상에 포함됐다. 벌점 20점에 해당하는 관생수칙은 ▲금지약물 소지 ▲관내 취사행위 및 취사 가열기구 소지 ▲화재 유발 및 관내 흡연 행위 등이다.
 
  서울캠 생활관이 그동안 강제퇴관 대상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안전 문제와 범죄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서울캠 생활관 조정희 차장은 “즉시 강제퇴관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부분 안전 위반 및 범죄와 관련됐다”며 “그동안 학생들이 이에 관한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강제퇴관 시 관비를 환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서울캠 생활관은 강제퇴관 대상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환불하게 됐다. 환불금은 전체관비에서 공제금과 생활관을 사용한 일수만큼의 관비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공제금은 전체관비의 30%이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는 사용일수에 일일관비를 곱해 계산한다. 
 
  서울캠 생활관은 공정위의 시정 요구 외에도 군입대·질병 휴학으로 인해 퇴관을 결정한 관생에게 전액을 환불해주는 조항을 추가했다. 조정희 차장은 “군입대와 건강상의 이유는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해 퇴관자에게 전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성캠 생활관의 경우 공정위의 시정 요구가 있기 전에는 전체관비에서 20%의 공제금과 사용한 일수만큼의 관비를 뺀 금액을 환불했다. 사용한 일수만큼의 관비는 서울캠과 마찬가지로 사용일수에 일일관비를 곱해 계산한다. 
 
  안성캠 생활관은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반영해 이번학기부터 20%의 공제금을 전체 관비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관을 사용한 일수만큼의 관비에서 제하게 됐다. 안성캠 생활관 황인욱 차장은 “환불기준이 변경된 이후로 공제금의 액수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부담이 적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환불불가시점이 조정되기도 했다. 본래 중간고사 이후였던 환불불가시점은 잔여일수 30일 이하로 변경됐다. 
 
  서울캠 생활관은 오는 10월 1일에 공식적으로 운영세칙의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나 이번학기부터 이미 변경될 운영 세칙을 적용하고 있다. 안성캠 생활관은 이번학기부터 변경된 환불기준을 적용했다.
 
관생 없을 때 호실점검 안돼
  서울캠 생활관은 시설점검과 특별점검 시 관생이 없는 경우에도 호실을 점검해왔다. 시설점검은 호실 내 시설을 수리할 때 사전에 호실방문을 공지한 후 관생이 없어도 이뤄졌다. 특별점검은 반입금지물품을 색출하기 위해 한 학기에 한 번 불시에 진행돼 왔다. 조정희 차장은 “특별점검 시 반입금지물품이 색출됐을 때 벌점을 책정하지 않았다”며 “본래 취지는 관생들이 특별점검 이후에 같은 일로 높은 벌점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서울캠 생활관에서는 시설점검과 특별점검이 이번학기부터 실시되지 않는다. 안성캠의 경우 불시점검을 진행하더라도 이를 관생에게 철저히 공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이번 약관 시정은 지난 6~7월에 심사 기간을 거쳐 이뤄졌으며 17개 대학 모두 심사 기간 내에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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