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공영제도 운영
투명성 위해 공탁금 위탁해

 
선거가 진행될 때면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비용’인데요. 이번학기에도 어김없이 ‘중앙인 커뮤니티’에는 선거비용에 대한 글이 올라왔죠. 이에 중대신문에서는 선거비용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거비용을 모두 선거운동본부(선본)의 자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캠에서는 ‘선거자금 공영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선거시행세칙)’ 제61조에는 ‘총학생회선거가 학우들의 재정능력에 좌우되지 않게 하며 좋은 정책을 가진 학우에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선거자금 공영제도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각 선본은 해당학기 총학생회비 중 10% 이내에서 선거비용 중 일부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비용 중 총학생회비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걸까요? 해당 지원금의 사용처는 선거시행세칙 제62조 1항과 2항에 따라 ‘후보자 룰 미팅(룰 미팅)’에서 논의됩니다. 룰미팅을 통해 결정된 홍보용 안내물, 선거선전물 등 각 선본이 공통으로 제작하는 인쇄물의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서 제작하는 것이죠. 이때 집행 범위를 넘어서는 선거선전물과 인쇄물은 각 선본에서 자력으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비용을 총학생회비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김승환 전 중선관위원장(국제물류학과 3)은 “이번 재선거는 총학생회 구성 전에 치러진 선거로 총학생회비를 집행할 수 없었다”며 “선거자금 공영제도에 의한 지원금도 집행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자료집 제작 등의 비용을 서울캠 학생지원팀을 통해 일부 지원받아 집행했죠.

  선거자금 공영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각 선본이 중선관위에 50만원을 위탁하는 것인데요. 단 선거시행세칙 제63조에 위배되는 선본의 공탁금은 해당학기 총학생회비에 포함됩니다.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본 ▲개표 후 유효득표수가 10% 이상인 선본 ▲선거기간 중 부정·부패행위에 의해 후보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선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거비용 내역은 어떻게 공개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내역 전부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거자금 공영제도에 의한 지원금의 경우는 공개되는데요. 김승환 전 중선관위원장은 “선거자금 공영제도에 의한 지원금 외에 자비로 집행한 내역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총학생회비가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등에서 공개된다”고 말했죠.

  지금까지 선거비용의 출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거비용의 일부는 총학생회비에서 집행되고 있었는데요. 총학생회비는 학생자치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 모인 금액입니다. 이 금액 중 일부가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이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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