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선관위의 정당성 제고해야
 
선관위의 후보자 박탈권
과한 권한이라는 의견도
 
 정말 대안은 없을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관위 구성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선관위 구성 방식, 대안은? 
  전문가들은 현 선관위 구성 방식은 학내 선거의 불공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김홍민 변호사는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의 유지이다”며 “하지만 현 학생 대표자가 선거를 관리한다면 현 학생 대표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후보자에게 편파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일반 학생을 선관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교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단위들이 각자 추천하는 일반 학생 7인으로 선관위를 구성하되 후보자가 선관위원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원호 교수(서울대 정치학전공)는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경우에 한해서 여러 선본이 추천한 인사를 동수로 선관위에 참여시켜 중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원빈 교수(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는 대안으로 선관위원 수 증가를 제시했다. 학생 대표자뿐 아니라 그 외의 학내 구성원도 선관위에 참여시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조원빈 교수는 “학생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관위에 교수나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다”며 “이들에게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이나 의결에 대한 사후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역할 등을 맡긴다면 선관위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홍민 변호사는 타대 학생 대표자들이 중앙대 선관위를 구성하고 중앙대 학생 대표자들이 타대 선관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후보 자격 박탈권, 적절한가 
  선관위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일반적인 선관위가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등 잘못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에 비해 학내 선관위는 학생회장 후보에게 주의 및 경고를 주거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관위의 권한과 관련해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0조는 ‘선관위가 각 선본과 합의한 방식과 세칙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를 각 선본에 취할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 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징계의 결정을 전체 중선관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중선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안성캠 선관위도 서울캠과 마찬가지로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안성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35조에 따르면 징계 심의를 위한 중선관위는 전체 중선관위원의 2/3 이상 참여로 성사되고 징계는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해 김홍민 변호사는 선관위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후보 자격의 박탈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조원빈 교수는 “선관위가 후보자에 대한 징계권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먼저 선관위의 의사결정 방식을 전체 선관위원 2/3의 찬성 혹은 만장일치로 변경해 선관위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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