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이 도서대출 한도를 학부생 7권, 대학원생 및 시간강사와 조교는 15권, 휴학생 5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중앙도서관 권성상 팀장은 “대출 한도를 조정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바뀐 도서관 규정으로 학부생은 14일에 7권, 대학원생 및 연구등록생과 시간강사 및 조교는 30일에 15권, 휴학생은 10일에 5권으로 대출 한도가 소폭 늘어났다. 권성상 팀장은 “이번 개정된 항목은 다음 학기 개강 전에 실시될 것”이라며 정확한 실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도서관 대출한도 학부생 7권으로 확정
- 기자명 심지영 기자
- 입력 2010.06.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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