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이 도서대출 한도를 학부생 7권, 대학원생 및 시간강사와 조교는 15권, 휴학생 5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중앙도서관 권성상 팀장은 “대출 한도를 조정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바뀐 도서관 규정으로 학부생은 14일에 7권, 대학원생 및 연구등록생과 시간강사 및 조교는 30일에 15권, 휴학생은 10일에 5권으로 대출 한도가 소폭 늘어났다. 권성상 팀장은 “이번 개정된 항목은 다음 학기 개강 전에 실시될 것”이라며 정확한 실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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