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성폭력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7일 ‘반 성폭력 학칙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4차 공식 회의를 끝으로 공식석상에서 논의는 사실상 완료됐다.

 새로운 성폭력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성폭력센터의 독립화 ▲상담교사가 상주하는 전문화 ▲성폭력 대책위원회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양캠에 성폭력상담센터를 부총장 직속 독립 전문기구로 두고 업무을 총괄하는 센터장과 상담실장 및 조교를 상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성폭력 교양강좌 및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안을 담당해 학내 전반적인 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시 긴급 조직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됐다. 대책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상담실장, 법학 전공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생, 교직원, 관련전문가를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해 성폭력 사건 발생시 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또한 추천직 위원의 절반은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규정지었다. 이에 따라 사건처리,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상 및 치료지원 등의 책임기관이 명확해졌다. 1캠 학생생활상담센터 박명실 상담교수는 “피해자 보호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규정 개정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두루뭉술했던 이전 규정에 비해 가해자 징계나 피해 대처 절차를 명확히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신고자가 학사·행정 등 일체의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부터 신고를 방해당하거나 원치 않는 사건을 공개 하는 행위 등 2차 피해까지 고려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양필수과목을 개설하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러나 성폭력 상담센터의 독립화 실행은 아직 거쳐야할 과정이 많이 남았다. 행정협의회와 교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여학생회 지인 회장(정경대 경제학과 3)은 “인력배치와 공간배정 등 규정에 따라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겠지만 학생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행정 처리와 긍정적인 검토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성폭력 규정 개정은 지난해 7월 K교수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심의위원 구성에서 학교와 학생 양측이 이견을 보여 학기 중에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총학생회 안이 반영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개정안이 완성됐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