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상가 26개 중 학생문화관 스포츠 센터와 대학원 복사실이 임대 계약 문제를 놓고 학교 측과 법적으로 대립해 있다.

  현재 중앙대의 상가 임대계약은 1년마다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중순, 학교 측은 이 두 상가 뿐만 아니라 중앙문화예술회관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 쿠벅과 학생문화관 출판소를 포함해 총 4개의 상가에 대해 2006년도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재계약 불가에 대해 학교측은 스포츠 센터의 경우 명품도용, 대학원 복사실은 소방법 위반 및 복도 통행확보, 쿠벅은 교수연구실 공간 확보를 사유로, 학생문화관 출판소는 불법 계약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문화관 출판소는 협의에 따라 계약 해지하였으며 나머지 임대 상가측은 그 때 당시 어떠한 이유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현재는 임대상가측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학교측에서 임대 상가의 어떠한 재산도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다.


 쿠벅 커피숍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소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대학원 복사실의 경우 소방법 문제로, 스포츠 센터에 경우 가처분 신청 이후 붉어진 학교로고 무단사용 문제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채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