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내규가 휴학과 관련하여 전체 휴학기간의 합계가 6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의 1.5배 이내로 조정되었다. 또한 전과(부) 편입학의 경우 졸업 시까지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했던 사항이 총 70학점으로 개정되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학사내규는 지난 9월 1일부터 소급되었다
학사 내규 중 일부 개정 이루어져
- 기자명 중대신문
- 입력 2005.12.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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