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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 2005 CAUON 운영팀
[협약=大學新聞] 서울대 법대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교수 자격요건 등 로스쿨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칟운영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법률안)에 따르면 로스쿨을 설치하려는 대학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를 교원의 20% 이상 확보 ▲법학전문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완비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률안에는 구체적인 시설 요건이 제시돼 있지 않지만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설립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도서관·모의법정·세미나실·정보화시설 등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대는 교수 41명 중 실무 경력 요건을 만족하는 교수가 5명(12%)에 그쳐 교수 신규임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시설 역시 모의법정이 갖춰져 있지 않고 법학도서관의 좌석수도 80여석에 불과해 로스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교수 신규임용 인원 배정, 시설보완 예산 배정 필수적이나 교육부 지원 불투명 

서울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교수 신규임용과 시설보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법대는 교육부에 20명의 교수 인원을 충원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무과 권승지 사무관은 “10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 법정 교수정원을 초과한 서울대에 충분한 인원이 배정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설보완 문제 역시 교육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곧바로 추진하기 어렵다.

이는 로스쿨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서울시내 일부 사립대와는 대조적이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최근 법대에 각각 14명과 15명의 교수를 충원할 계획이다. 이 중 연세대는 지난 9월 1일자로 미국 변호사 출신 3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실무 경험자를 교수로 충원했으며, 2년 전에 이미 법학도서관, 국제회의실, 세미나실, 시청각교육실 등 관련 시설을 완공했다. 중앙대도 현재 법학관을 건설 중이다.

법대 학장 성낙인 교수(법학부)는 “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6개국의 법학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교수로 임용돼 있는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하다”며 “로스쿨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서울대가 로스쿨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g12@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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