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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동안 4백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었고 경찰들
의 불법적인 가혹행위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 등 인권상황이 심각하다. 매년
이뤄지는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중 한국 인권상황을 발췌해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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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이 설립한 노사개혁위원회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
였다. 지난 12월 노동법과 안기법이 국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이는 반대입법자
들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지난 연말 대규모적인 저항과 결사의 자유,
독립노조의 즉각적 인정(그간 논란이 되어온 `제3자 금지'조항의 완전삭제),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권 인정 등의 주요 골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안기부법 개정 역시 국가보안법의 제7조와 10조에 의해 구금된 사람 들을 수
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재도입함으로써 안기부법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
었다.

지난 8월 학생들과 시위진압 경찰간의 폭력 대치와 9월 북한의 무장 `침투'
이후, 남한 당국은 `좌익세력'과 `친북활동'에 대해 새로운
공세적 입장을 발표하였다.

양심수를 포함하여 4백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으
며, 이전에 체포된 최소 1백50명의 다른 정치적 수인들이 여전히 구금상태에
있다. 노조지도자들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의해 계속적으
로 체포되었다.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으며, 일부 교도소의
수감조건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이라고 종합할 수 있다. 96년말 현
재 약 50여명의 사람들이 사형집행을 대기중이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정치활동가와 교사, 학생, 가수, 사업가, 종교단체 회원 그리고 노동자를 포
함하여 4백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명 친북적 활동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
포되었다. 이중 다수가 양심수이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한 자에 대해 최고 7년형을 부과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 법률은 특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이중 가수 이은진과 출판
업자 원용호는 이들이 제작하여 배포한 노래집이 북한을 `찬양'하고 `이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96년 2월에 체포되었다. 이 두 사람은 집행유예로 4월에 석
방되었다. 다른 양심수들 가운데는 친북적 활동이라는 이유로 7월에 체포된 학
생단체 21세기 그룹의 학생 6명도 포함되었다. 약3백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21세기 그룹은 부패문제와 환경, 남북통일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캠페인
을 전개해 왔으며,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았다. 이들 6명은 집행유예
로 11월에 석방되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국제규준에 훨씬 못 미치
는 것으로 믿어지는 재판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장기형을 선고받은 최소 20
여명의 정치적 수인들 역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외부
와 격리된 채 고문을 당하고 대체로 강요된 자백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받았
다. 일례로 간첩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유정식은 75년 3월 체포된 이후
1개월을 외부와 격리되어 고문 받았다. 그는 양심수이다.

대부분의 정치적 혐의자들은 심문과정에서 잠안재우기와 협박을 받았다. 96년
8월 남한의 수도 서울에 소재한 연세대학교에서 있은 폭력시위로 체포된 5천
8백여 명의 학생들은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가혹행위는 경
찰에 그 책임이 있다. 시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학생들도 구금되었으며,
캠퍼스 주위에서 구타당하였다. 여학생들은 경찰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또
한 성적인 모욕을 가하였다고 말하였다. 서울의 경찰서에서, 연행된 학생들은
수시간동안 같은 자세로 앉거나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다. 보도된 바에 의하
면 일부 학생들은 심문과정에서 구타당하였고, `자백서' 작성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일부 부상학생들은 의료처치를 받을 수 없었다.

10월, 국제앰네스티는 `남한:고문과 가혹행위에 관한 요약'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UN의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에는 8월
의 학생들에 가해진 가혹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경찰훈련의 재고를 요청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군사정부시절에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하고 공평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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