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직무대리:임성수)에서는 지난 11일부터 국·공유 재산 매각시 법무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료로 대행해 줌으로써 기존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작구청 재무과 담당자는 “민원인들이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
임·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번거러움을 덜고, 위임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실시
하게 됐다”며 무료대행 취지를 밝혔다.
지로, 지난해 총 36필지를 매각한 상태다. 이전등기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유
재산 매각대금과 취득세, 등록세를 완납하고 국민주택 채권만 매입하면 된다.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는 신청 당일에 구청에 구비된 서류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재개발이나 재
건축 사업 부지내 매각 토지는 향후에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