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필자는 흑석동 일대 11곳 PC방이 지난 14일부터 일제히 12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은 담합의혹이 짙다며 각 업주들이 담합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논지는 중대신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 흑석동 게임방들이 일제 가격담합을 했다.
2월 14일부터 학교 주변 게임방 요금이 시간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인상된첫날에 기존의 요금대로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일대 게임방 업주들이 각서까지 쓰고 합의하였으므로 한 게임방에서만 그럴 수는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동종 업체간 담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동 주변 pc방 업자들의 가격인상행위는 담합행위일 개연성이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통한 압박은 할 수 없다고 한다.

▲ 담합을 위해 각서까지 썼다?= 학교 주변이라는 특정지역에서 pc방이라는 동종업체간에 같은 일시에 같은 가격의 요금으로 인상하였다면 담합일 정황이 충분한데도 자체적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각서까지 쓰고 합의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담합이 확실하다는 내용은 확인 받은 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담합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규제되어야 한다.

▲ 흑석동 상인은 중앙인은 안중에도 없는가=학교 정문에서 학우들이 걸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방은 11개가 있다. 좁은 지역에 많은 게임방이 몰려 있어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인 학우들의 선택이 아닌 업주들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방학기간임에도 게임방에 사람들이 북적대니 적자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도태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업체의 수가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이라는 혜택이 돌아간다.

학교 주변 pc방들의 이번 가격 인상은 자신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줄이려고 애꿋은 학우들에게 헌혈을 강요하고 있다. 노량진까지 가지 않는 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수동적이고 고립된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 하여 분노가 치민다.

▲ 신림동과 같이 공정한 경쟁 정착되어야=이번 일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소비자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느끼게 되었다. 집단 불매운동을 벌이고자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시간당 200원이라는 인상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모래알 같은 소비자들에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 거 같아 나홀로 불매운돌을 벌이고자 한다.

학교 주변 게임방을 이용하는 학우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더라도 비판의식을 가지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pc방 업주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서비스를 팔고 있는지와 상도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우리 흑석동에서 신림동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간당 500원 하는 pc방이나 금연 pc방이 생기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