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교육 지표 제시... 연구시설 확보 등 장단기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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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이종훈 총장은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설립 준칙주의
에 따른 대학 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다. 지난 95년 7월 교수 중심의 중앙대
학교 헌장제정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2년여의 보완작업 끝에 이번에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대학헌장은 전문과 총칙, 교육과정, 교육여건, 학사관리,
대학운영 등 총 14장, 35개 조항 및 부록 등 8백 30여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헌장은 전문에서 "중앙대학교는 1918년 국가의 번영과 인류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와 참'의 창학이념아래 설립되어 그동안 수많은 민족사
적 역경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자유 지성인의 양성을 담당하여 왔다"고 밝히
고, "선진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개인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다
양하고 특성화된 교육내용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한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시행으로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려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과잉공급과 대학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대학은 신설.승인 요청시 의무적으로 대학
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중앙대학은 기존 대학
으로서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이를 교육수요자에게 공표한 것이다.

대학헌장의 주요내용은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후생, 학생지도와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 등이다.
대학헌장은 설립주체 및 해당대학이 추구해야할 목표이며 실천계획인 한편
교육 공급자로서 교육 수요자에게 제시하는 `약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학교내 규칙인 학칙과 법인 활동의 근거규범인 법인정관과는 구별되나 ,학칙
또는 정관과는 이념적 우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 대학헌장은
그 성질과 내용면에서 상당기간 불변의 특성을 지녀야 하고 또한 그 변천과정
에서도 널리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체제를 유지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설립당시의 대학헌장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추가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학헌장 변경시의 제정 내용이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교육과정시 대학의 특성화 방안과 발전방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고 교육여건에서 교수확보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법정정원과 확보계획을 밝혀두고 있으며
전임교원 법정정원의 미달분은 교원직제를 다양화하여 겸임교원 등을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전임교원의 장단기 수급계획은 5년주기로 수립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사관리시 학생선발에 대하여 밝히고 98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의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과 학생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논술, 면접, 구술고사 방법,
특성적 기준에 의한 전형 방법 등을 밝히고 있으며 대학운영시 인사관리와 재
정에 대하여 후생복지에서 학생장학금과 학생자치기구 지원, 학생 기숙사, 교
직원 복지, 학생진로, 취업지도 등을 밝히고 있다.또한 학교법인과 대학교,
대학원, 교육.연구지원부서, 부속기관, 학생지원, 장단기발전계획, 보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한편 부록으로는 `중앙대학교 교육단위별 교육목표와
특성 및 발전방안'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하여 담고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걸머질 젊은이들에게 `의와 참'의 이념 아래
`종교적 신념과 애국.애족정신에 입각한 정신교육' `인간존중.도덕존중을 토
대로한 인격도야와 인간교육' `실천적인 진리탐구에 바탕을 둔 전문교육'을
통해 정의사회를 실현케하고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을 번영으로 이끌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공헌토록하기 위해"라는 설립배경을 밝힌 대학헌장은 앞으로도
중앙대학이 민족 사학의 터전으로서 80여년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21세기에 한국의 중앙에서 세계의 중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직원.학생.
동문 등 전 중앙가족의 공동체 의식을 총 결집할 수 있는 명문화된 헌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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