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총장선거를 한 달여 남겨두고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각 주체들의 선거일정이 본격화 되면서 총장선거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중앙대는 교수협의회(회장:고성삼, 경영대 경영학부 교수, 이하 교협)와 교직원 노동조합(위원장:이창조, 이하 노조)이 분리되어 선거를 치르고 있다. 먼저 두 단위가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직선제를 거친 뒤 개표 직후 득표순으로 3인을 선정하면 재단 이사회가 선정된 6인 중 최종적으로 총장을 지명한다. 즉 총장선거가 아닌 총장후보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협과 노조의 선거가 갖는 현실적인 실효성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현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임명권이 전적으로 재단에게 있는 상황에서, 공문화되지 않은 총장후보자선거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수, 이하 노조 선관위)에서 현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제안사항을 법인에 전달한 뒤 지난달 18일 법인 측으로부터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해주면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바 있다.

노조 선관위는 이를 법인에서 노조 선거를 인정한 공식적인 답변으로 보고 있으며, 박형서 노조 선관위 간사는 “3배수 추천자 외에 총장이 지명되는 형식 등으로 노조 선거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협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애자, 의대 의학부 임상 교수, 이하 교협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정식 공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측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이광호 교협 선관위 간사(자연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정식 단체가 아닌 임시기구인 교협은 총장 선출에 대한 권리만이 관례적으로 인정될 뿐”이라며 “교협의 선거를 재단에서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아무리 요청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총장후보자선거와 총장임명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통로도 교협 선관위에게는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윤 법인 사무처장(사회대 행정학과 교수)은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는 3배수 총장후보자 결정은 전적으로 교협 주관 하에 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지금까지의 총장선거와 같이 ‘관례적인’ 절차 안에서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 두 번의 교협 총장후보자선거에서 1위로 선출된 총장후보자들이 재단의 총장임명과정에서 탈락된 상황에서 여전히 모든 절차는 ‘관례대로’라는 답변에 그치고 있어 교협 선관위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협 선관위는 교협이 정식 기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선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광호 교수는 “이메일 수집이나 공문 발송 등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 학교 측은 어떠한 협조요청도 수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관례적으로 고려만 하는 수준인 교협 선거의 영향력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협 선관위는 이번 총장 선거를 앞두고 외부 인사 초빙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려 시도하였으나 법인 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확보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윤 사무처장은 “총장후보자선거는 교협 선관위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광고 등의 제반사항도 교협이 주관하게 되어 있어 이 문제는 법인이나 학교 당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협 선관위 측은 교협이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이광호 교수는 “본부나 법인이 원하는 어떤 명의든 상관없이 외부인사 초빙에 대한 광고문구만 원했으나 이 역시 거절됐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교협 선관위가 외부인사를 초빙하더라도 정식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교협이 주관하는 선거에 외부 인사가 올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본격적인 막이 오른 총장선거에 대한 학내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물론 차후 총장선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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