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캠퍼스 2차 원형식당에서 판매한 김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에 대한
피해보상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외대 2305호 강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공청회는 피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협의를 위해 마련되었으
며 2차 원형식당업자(대표:신동규)와 김밥 공급업자(대표:이화산)를 비롯한
피해 당사자인 중어학과, 원예육종학과, 식품공학과, 경영학과 등 학생 30여명
이 참석했다.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희, 산업대 산업정보·4 이하 학복위)의 중재하에
열린 피해보상 공청회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항목, 보상액 책정방법 및 기준
등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제일 문제시 된 사항은 진단서에 명시된 비용이나 교통비 등 객관
적으로 확인 후 보상할 수 있는 것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정
하는데 많은 이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법률 자문을 통해 법률로 정하는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보상
액 지급을 요구했으며, 업자측도 이에 동의했다. 따라서 업자측은 치료금액과
교통비, 치료시 학교수업결강과 시험에 결시한 날수에 수업료시간당 평균액을
곱한 금액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액을 일괄 지급해야할 입장이다.

현재 중재를 맡고있는 학복위는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정신적 피해
액을 정하고 업자측으로부터 보상액을 일괄수령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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