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인권센터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대학인권센터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직원·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향상하고자 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대학인권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인권위)가 실시한 ‘대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대학인권센터가 구성원의 규모를 고려한 최소한의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고, 직원의 대부분이 겸직 또는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었다. 

  대학인권센터 전문·전담 인력 부재의 원인은 모두 예산 부족으로 귀결된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대학 재정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내 기관인 인권센터의 예산 감축 역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대학 내 인권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뭉뚱그려질 수 없다. 

  인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권의 개념은 무수히 확장되고 수없이 변화해 왔다. 현대 사회의 인권 문제는, 특히 각기 다른 성별·국적·나이·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대학 사회에서는 더욱 복잡다단하다. 한두 명의 직원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일을 겸하며 다룰 수 없는 문제다. 

  대학과 정부의 노력은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해서,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인권을 등한시하려 하는가. 인권의 의의와 역할을 가시화하는 인권센터를 방치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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