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처우 금지·학습권 보장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해


1월 2일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세칙이 신설됐다. 개정된 「강의 및 수업 운영 시행세칙」 제21조는 예비군 학생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수업 및 자료 제공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예비군 처우에 관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후 2월 1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3에 예비군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시행령 조항은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권 보장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다. 최미경 학사팀 차장은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대학 세칙에 해당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시행령이 공표되기에 앞서 미리 세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설된 세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각 단대에 매 학기 출석 인정 및 수업자료 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개정된 세칙 내용에 수긍하면서도 보강 준비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동철 교수(산업보안학과)는 “화·목요일 강의 중 화요일이 예비군 훈련일인 경우 다음 날인 수요일에 보강을 진행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녹화 영상 제공이지만 예비군 학생이 있는 모든 강의실에 녹화 설비를 구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주 교수(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는 “공적 사유로 분류되는 예비군 훈련의 경우 이전부터 출석을 인정해 왔다”면서도 “학생마다 훈련 날짜가 달라 매번 수업을 보강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 또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안다훈 학생(사회학과 4)은 “직장에선 예비군 관련 제도가 보장돼 있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다”며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반면 최훈일 학생(전자전기공학부 4)은 “교수님과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면 보충 수업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코로나19 때 만들어둔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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