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로 대학의 선택권 넓어져 
기초학문 약화 등 우려도 제기돼


2월 13일 교육부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의 네 가지 목적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규제를 완화하고 각 대학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 대학은 유연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혁신 전략을 세워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는 115개 중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을 허물기 위해 학과·학부 조직 원칙을 폐지했다. 대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융합학과 신설.학생 통합 선발 등 유연한 구성이 가능해졌다.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전과를 허용하던 기존 시행령 또한 개정해 1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의 전과를 허용했다. 학생의 진로 탐색에 따른 전공 선택.변경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자율운영 ▲교육과정 수출 사전승인제 폐지 ▲공동교육과정 일괄 학점 제한 해제 등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우려할 만한 지점에 대해 언급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향후 무(無)학과제 도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학과제를 도입해야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대학은 새 제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도 이를 성급히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 교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는 “전과를 학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취업률이 높은 소수 학과로 학생이 몰릴 것”이라며 “일부 인기 학과의 강의는 학생 수가 늘어 강의 여건이 약화하고 비인기 학문 분야는 유지·존속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기주도적 전공 설계는 대학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학과 장벽을 넘어 학생의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중앙대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체적인 정책은 점차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학과·학부 조직 원칙 폐지에 관해 김정탁 학사팀장은 “현재 융복합교육 및 전공 선택 자율성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학과·학부 조직 개편 혹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 확대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학년 전과 제한 해제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이 역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학과·학부 조직 원칙 폐지에 대해 이원재 학생(건축학부 1)은 “전공제도가 자유로워지면 진로를 정하지 않은 새내기는 대학 입학 후에 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대를 밝혔다. 반면 김영효 학생(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2)은 “공대는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이 강의 이수에 도움이 된다”며 “비록 학생이 각자의 전공을 선택하는 자유가 일부 제한될지라도 이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