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1기 출신인 김기옥 동작구청장(56.국민회의)이 지난 24일 면직되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이돈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옥 피고인에게 무고죄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김구청장이 국보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뒤 지난 85년 `본적 전남 보성
, 주민등록번호 400817-1xxxxxx'로 기재돼 있던 호적을 `본적 전남 장흥, 주
민등록등본 420817-1xxxxxx'로 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96년 5월20일 김구청장
을 구속했었다.뿐만 아니라 김기옥 전 구청장은 95년 6.27지방선거 개인연설
회에서 "김기옥씨는 지난 69년 함께 고시공부를 하던 친구를 간첩이라고 허
위신고해 국보법상 무고혐의로 구속됐다가 정신이상자로 판명돼 2심에서 무
죄선고를 받았다"고 말한 무소속 후보 김동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
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결과 김구청장에 대한 김동훈씨의 폭로가 사실로 드
러나면서 상대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김구청장은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됐으나 남은 임기가 오는 6.4 지자체 선거까지 1년미만 이어서 보
궐선거는 하지 않는다. 이에 동작구는 구청장이 면직됨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임성수 부구청장이 행정운영을 맡게 된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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