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폭행당했다. 무차별적 폭행의 이유는 단지 그녀가 ‘숏컷’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20대 남성은 당시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성혐오가 온라인을 넘어 현실에서 노골적인 범죄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숏컷=페미니스트’라는 성급한 일반화를 토대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동)가 물리적 폭력으로 재현됐다. 맹목적 반감은 불특정 여성들을 향한 범죄로 확장되고 있다. 이같은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를 단순 폭행 사건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혐오와 차별을 인정하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럴듯하게 정의하는 듯하지만 여성증오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아울러 방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것이 ‘혐오 범죄’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남역 살인 사건부터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까지. 언제까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엉터리 진단을 선두로 여성혐오 범죄를 정당화할 것인가. 여성이라서, 머리가 짧아서, 페미니스트라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여성이 ‘맞아도 될’ 이유는 없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처벌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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