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임은재 기자

10월 1일은 한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군의 날입니다. 대학에도 만기전역 후 군사 훈련을 받는 예비역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예비군 수업권 보장 문제는 아직까지도 끝맺지 못한 대학사회의 숙제로 남아있죠. 이에 당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대학의 학칙에 예비군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최미경 학사팀 차장은 “교원들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의 출석 인정과 더불어 수업 자료를 제공하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죠. 젊음을 바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군 학생들이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이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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