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운영 ‘3대요건’ 기준 완화

“다른 규제 개선 동반돼야”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대학 운영 ‘3대 요건(교사· 교원·수익용기본재산)’ 완화와 대학의 위치 변경 및 학생정원 이동 조건 완화 등이 있다.

 

  개정안에 대해 김교성 기획처장(사회 복지학부 교수)은 “교육·연구·실험·실습 공간 확보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이 확대되고 학부생 충원·정원 감축 요건이 폐지돼 우수 전문 인력 확보와 융합형 연구중심 대학체제 개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 했다. 이어 “다만 교사 증축에 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일부 제한 요건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효원 교수노동조합위원장(의학 부 교수)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립대학 특성상 인건비 지출감소를 위해 구성원 동의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우려가 있다” 며 “대학이 개정안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구성원과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교성 처장은 “현재 중앙대는 대학 통폐합 계획이 없어 구성원 인사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인지 학생(광고홍보학과 4)은 “자율적인 환경에서 교원이 확보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개정안으로 기존 인사를 해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종욱 학생(영어영문학과 1)은 “개정안을 근거로 새로 진행될 학교 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학내 여론을 고려해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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