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봉정현 기자
사진 봉정현 기자

전세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1910년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옥 임대차 방식’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전세 제도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오며 발전된 임대차 방식이죠. 더욱이 전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사금융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에 현재까지도 그 맥을 탄탄하게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의 견고한 성벽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덮친 ‘역전세’ 현상 때문인데요.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급급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역전세는 전세가가 낮은 다세대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역전세 소식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죠. 

  올해 부동산 시장을 덮친 역전세의 원인에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과 시장 요인이 뒤엉켜 있는데요.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 전세 제도가 나아갈 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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