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서 학칙 운영 근거 신설
전공 남발과 전문성 의심 우려도

10일 대학평의원회(대평)에서 마이크로디그리의 운영 근거를 학칙에 신설하는 안이 통과됐다. 해당 학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추진됐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적은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단위의 학위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학습선택권은 높이고 전공 이수 부담은 줄이고자 새롭게 제시됐다.

  한남대는 전국 최초로 마이크로디그리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전태민 한남대 창의융합학부 직원은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방대한 교과목이 수시로 변경돼 학사 관리에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희 대평 의장(경영학부 교수)은 “마이크로디그리는 학문 간 융합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유사 전공이 남발한다는 점과 적은 학점으로 취득하는 전공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개발과 승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전공 교수의 참여와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이예령 학생(응용통계학과 2)은 “다른 전공 수업을 듣고 작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동현 학생(국어국문학과 3)은 “취지는 공감하나 적은 과목을 듣고 학위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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