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예술대 중심으로 반발 거세 
예술교육 생태계 파괴 우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을 골자로 하는 한예종 설치법 논의가 본격화하자 전국 사립 예술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유학생 유치가 어렵다는 한예종과 예술교육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사립 예술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따라서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은 있지만 석·박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한예종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립 예술대의 반발이 크다. 전국예술대학총학생연합(예총련)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예교련)은 5월 30일 ‘한예종 특별법 폐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대영 예교련 상임대표(공연영상학과 교수)는 “해당 법이 제정되면 한예종은 법령상 일반 대학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부에 소속된 한예종은 교육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다양한 재정지원 또한 받는다”며 “해당 법까지 제정되면 지방대가 석박사 정원을 채울 수 없어 예술교육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영수 예총련 대표(미술·디자인학과 석사 3차)는 “한예종은 사립대와 비교해 학비가 저렴하다”며 “해당 법은 한예종과 사립예술대 간의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예종과 사립 예술대 간 갈등으로 5월 30일 예정됐던 한예종 설치법의 국회 법안 심사는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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