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5월 30일 문화방송(MBC) 본사 뉴스룸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MBC 기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MBC 본사에 찾아왔다.  

  MBC에 찾아오기 이전, 경찰은 해당 기자의 자택, 차량, 국회 사무처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개인의 의혹에 대해 피의자의 소지품과 자택을 수색하는 것은 근거가 있지만, 그가 속한 언론사를 압수수색 하고자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공영방송에 대한 전방위 감사, 같은 날 이뤄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리 등 현 정부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이번 MBC에 대한 과잉 수사는 언론 탄압으로까지 비친다.  

  경찰은 MBC 구성원들과 1시간가량 대치한 후 기자가 근무한 자리에 압수 대상물이 없다며 빈손으로 떠났다. 뉴스룸 내 물품에 대한 수색이 필요했다면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테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이란 방법을 단행한 것은 과도한 압력 행사, 언론사에 대한 ‘경고’ 내지 ‘엄포’가 아니었나 우려된다. 

  수사는 범죄행위의 유무를 밝힌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에 의한 이익과 법익침해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에게 묻고 싶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나. 과연 이번 수사는 ‘균형’을 잃지 않았는가.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