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첫 주 진행되는 화인법학회 오리엔테이션에서 기획부원들은 자신이 맡은 발제와 토론 주제를 소개합니다. 주제 선정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주제에선 어떤 논의를 하는지, 쟁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이번 학기 모든 학회원은 의무적으로 발제 1회와 토론 1회에 참여해야 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진행된 화인법학회의 치열한 논의 현장을 함께 되짚어 봤습니다. 

  김세원 기획부원(경영학부 3): “도서정가제에 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기획했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서점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 가격에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대학생으로서 고가의 전공 서적이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론 도서정가제가 보호할 수 있는 법익도 있다고 생각해 발제하게 됐습니다. 
  해당 발제를 준비하면서 법률 용어의 불명확성 등 법학의 추상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문서로 작성된 법을 해석하기 위해선 다양한 관점과 여러 학문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재현 기획부장(철학과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및 제23조의 위헌성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헌법 제21조 제1항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데요. 집회의 자유는 그 제한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들이 요구됩니다. 해당 기본권을 제한하는 원칙들을 준수하지 못하면 기본권 ‘제한’을 넘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돼 위헌결정이 내려지죠. 이 과정에서 헌법 기본권론의 내용을 다양하게 훑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주제를 선택했어요.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체감했는데요.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을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내용에 관한 이해도도 한층 더 높아졌죠. 이게 기획부의 매력인 것 같아요.(웃음)”

  성아영 기획부원(경영학부 2): “타투 규제 관련법 위헌 여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기획했습니다. 타투 규제 관련법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인데요. 해당 주제에 대한 찬반의 논점이 분명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또한 4(위헌)대 5(합헌)로 나뉘었다는 점에서 토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이재현 기획부장님과 함께 토론을 기획했었는데요. 제가 찬성 측, 이재현 기획부장님이 반대 측을 준비했습니다. 찬성 측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찬성측에 몰입해 토론을 관전하게 되더라고요. 기획부장님도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관전하고 계셨죠. 학회원들이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저희 둘도 긴장하며 서로 견제하던 상황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웃음)”

  공영찬 기획부원(교육학과 3): “부동산 사기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기획했습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범행 행각이 더욱 치밀해지면서 범인을 검거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죠. 사람들이 관련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발제하게 됐습니다. 또 가해자들이 법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사기는 채권, 물권, 형법 등 적용하는 법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학회원들에게 설명했죠.
  발제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부동산 사기를 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거나 노인이라는 점이 정말 안타까웠죠. 부동산 계약 시에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세원 기획부원: “함정수사 인정 여부 찬반을 주제로 토론을 기획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상황을 제시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방식이 적법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전혀 범의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범죄 상황을 제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관한 찬성과 반성 의견을 나누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해 보면 건강한 토론이 될 거 같아 기획하게 됐습니다.”

  공영찬 기획부원: “김세원 기획부원과 함께 함정수사 인정여부 찬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최대한 많은 범죄자를 잡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토론을 통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고 싶어 토론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학회원들이 얘기하길 여태껏 진행했던 토론 중 가장 치열한 토론이었다고 하더라고요.(웃음) 최대한 많은 범죄자를 잡아내는 것과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 중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 재밌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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