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당정이 ‘일부 심야 시간대 옥외집회 금지’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여당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했다. 법 개정 추진의 배경으로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가 거론됐다.  

  하지만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이미 두 차례 헌법재판소(헌재)의 의해 헌법 불합치와 한정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여당은 이를 고려한 듯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기준으로 자정을 내세웠으나 헌재 판결의 취지는 무시한 채 판결문 자체만 피해가려는 꼼수로밖엔 읽히지 않는다.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오후 11시59분까지 존중해도 0시부터는 존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뭘까. 그 1분 사이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에 중차대한 위협이라도 생기는 것일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자. 0시부터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오후 11시부터 금지, 오후 10시부터 금지가 부당할 이유는 또 뭔가.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집회·시위 금지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위할 시간을 정한다는 것이다. 아무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민초들의 궐기가 안 무섭겠냐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들면서 국민을 위하는 양하는 것은 너무 파렴치하지 않은가. 집회·시위를 탄압할 시간에 집회·시위하며 밤샐 일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더불어, 우린 정부에게 시위를 허락할 권한을 맡긴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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