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국가·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 인권의 정의다. 인권은 방대한 범위를 포괄하는 단어다. 학생 인권도 다르지 않다. 성별부터 인종까지 무수히 많은 갈래의 특성을 지닌 이들을 포괄하는 것이 ‘학생 인권’이다. 

  현재 서울캠 총학생회 아래에서 약 1만8천명에 달하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학생인권위원회(학인위)가 홀로 담당한다.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 등이 해왔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모두 그들의 몫이다. 학내에는 성소수자, 장애인 등 인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성격의 사회적 약자가 존재한다. ‘한국의 중앙에서 세계의 중앙으로’ 향하는 학교에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다양한 국적과 인종, 성적 정체성을 지닌 학생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중앙대에서 학인위가 신경써야 할 의제의 수는 하나의 학생자치기구 산하위원회가 담당하기 벅찰 수밖에 없다. 

  학인위의 한계는 뚜렷하다. 모든 의제를 인권이란 단어 아래 하나로 뭉뚱그리려다 결국 단 하나의 의제에도 전문성을 지니지 못했다. 약자는 모두 같은 약자가 아니다. 성별, 장애 등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의제들은 각각이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각각의 약자를 이해하는 과정 없이는 진정 학생 인권을 위한 일이 실현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사회적 약자 사이의 다름을 이해한 빈틈없는 학생 인권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인위에게 감당하기 벅찬 과제가 주어졌다. 감당하기 힘들다면, 답은 나누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기구답게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반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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