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이월하는 타대 사례 有
대학본부, “규정 개정 예정”

 

4월 15일 학내 커뮤니티인 중앙인에 ‘신입생 군휴학 관련 학칙 개선 건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월에 입대하는 23학번 신입생이라 밝힌 작성자는 신입생이 학기 중 군입대로 휴학하게 될 시 등록금을 복학 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 학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규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에 일반 휴학이 불가능해 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으면 군휴학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학기 개시일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금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어 학생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일이 학기 개시일부터 14일 이후일 경우 수업료의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김태한 학생(철학과 2)은 “군입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금전적인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혁 학생(의학부 1)은 “군휴학 시 등록금을 이월해주는 방법이 적절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군휴학 시 등록금이 이월되는 타대 사례도 존재한다. 서강대는 「등록금 내규」제7조에 ‘학기 중 군입대로 휴학하는 경우는 휴학학기 수업료 전액(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장학금 포함)을 이월하여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는 「성균관대학교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31조에서 ‘재학생으로서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에 입대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조윤수 재무회계팀 주임은 “학부 신입생 대상으로 첫 학기 군휴학 시 등록금을 이월 처리해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고려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해 3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