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옵션 강의계획서 명시 예정
“잘 숙지해 불이익 없도록”

 

중앙대 홈페이지의 교육 항목에 ‘생성형AI 활용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생성형AI 활용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소개 ▲생성형 AI 활용이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 ▲생성형 AI의 활용 옵션 ▲교수자 및 학습자 공통 가이드라인 ▲교수자용 가이드라인 ▲학습자용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생성형 AI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 내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인 챗GPT(ChatGPT)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학 교육에서 교수·학습 윤리를 준수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 수립됐다.
 

  김성희 학술정보원장(문헌정보학과 교수)은 “학술정보원의 주제정보서비스팀을 중심으로 국내 및 해외 대학의 가이드라인을 분석 및 참조해 작성했다”며 “다음 학기부터 생성형 AI 활용 옵션이 강의 계획서에 명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 활용 옵션은 ▲생성형 AI 사용금지 ▲교수자의 사전 승인 또는 출처 표기 후 생성형 AI 사용 가능 ▲자유롭게 생성형 AI 사용 가능으로 나뉜다. 한승우 교수(다빈치교양대학)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교수자는 규범을 제시하기 힘들었고 학습자들 역시 당당하게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이재성 교수(AI학과)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상세 옵션을 잘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환희 교수(AI학과)는 “‘생성형 AI 사용금지’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숙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텍스트를 생성형 AI가 생성한 것인지 학생이 생성한 것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려울뿐더러 과제물을 그대로 생성하는 것 외에 생성형 AI를 단순히 검색용으로 쓸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돼야 할 점에 관해 이재성 교수는“종종 오답을 제시하는 등 생성형 AI가 가지는 한계가 명확하고 오답이 제출된다면 교수자는 감점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자유롭게 생성형 AI 사용 가능’ 옵션의 다섯 번째(오프라인·구술 시험 권고)와 여섯 번째(시험·과제 전체 결과물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산출 후 그대로 제출할 경우 부정행위) 항목은 삭제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우 교수는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교육이 교수자용 가이드라인에 속해 있을 것이 아닌 정밀한 교과 과정에 편입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의 추가 개정 및 발전 계획에 관해 김성희 원장은 “법적 환경이나 기술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만큼 가이드라인도 이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양캠 학술정보원에서 한 달에 두 번씩 AI 활용 및 윤리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습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숙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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