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간호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 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로 영역을 넓혀 각 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개원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해당 논리는 비약이 크다. 의료법에서 불가능한 내용이 간호법에 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추후 간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이미 간호사는 개원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간호법 제정이 타 직역의 이익을 빼앗아 간호계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추후 문제가 될 경우 개정을 통해 보완해 갈 수 있지만, 다수의 의료계는 파업을 예고하며 무조건적인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계는 1962년 개정된 의료법 산하에서 61년 동안 운영됐다. 의료직역을 모두 하나의 법으로만 규정한 것이다. 다양해지는 의료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현재의 낡은 의료법 체계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간호법은 그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의료 체계는 한 직군만으로 순환될 수 없다. 의료계는 깊어진 갈등의 골을 해소하고 간호법을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함께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