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오가
대표 다수, 장애인권 보장 요구


2023-1학기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6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총학생회(총학)의 장애인권위원회(장인위)와 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 체제 개편안에 대해 장애인권 보장 가능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장인위 개편 vs 신설·폐지
  이번 전학대회에선 ▲1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총학 일부 산하위원회 체제개편안 ▲총학회칙개정▲총학 선거시행세칙 개정이 의결됐다. 가장 치열하게 다뤄진 안건은 장인위와 인복위의 업무 조정의 건이었다. 총학은 장인위·인복위 업무를 인권·복지 사업으로 재분담하고 학생인권위원회(학인위)·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로 명칭을 바꾸는 개편안을 상정했다. 총학은 산하위원회 체제 개편의 이유로 장인위 입지 문제와 인복위 업무 과중 등을 제시했다.

  장인위는 2019년 2학기 전학대회 당시 회원 300인 이상의 연서로 현장에서 안건 상정 돼 설립됐다. 그러나 학생의 동의만으로 자치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관해 대학 본부가 우려를 표해 장인위는 공식적인 총학 산하위원회로 인정받지 못했다. 류동현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장학금 미지급·공간 미배정 문제가 해결되고 대학 본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 공식적인 총학 산하위원회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복위는 성평등위원회 폐지 후 업무 부담이 늘었고 사업이 복지에 치중됐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안건 상정 배경을 밝혔다.

  산하위원회 체제 개편 논의에 앞서 개편 안건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화현 심리학과 3학년 대표 대리인(3학년)은 “안건 설명과 달리 학인위와 학복위 신설의 취지·목적이 기존 위원회와 상이하다”며 “개편안이 아닌 폐지 및 신설안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회칙에 따라 산하위원회의 폐지 및 신설은 전학대회에서 의결해야한다”며 “이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앞서 의결돼 학생 대표의 민주적 의견 제시를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류동현 회장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30조 5항, 제55조 1항에 의거해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최소한의 과정으로 중운위에 동의를 요청했다”며 “해당 안건은 폐지 및 신설안이 아닌 업무 조정 개편안”이라고 답했다.

  강서윤 사회학과 2학년 대표 대리인(3학년)은 “해당 안건이 장애학생의 입장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며 장애 학생인 A학생(화학과)의 의견 개진을 위한 발언권을 요청했다. A학생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약 75%의 장애학생이 장인위 폐지 반대를 지지했다”며 “장애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산하위원회 체제 개편안에 대해 학생 대표의 해석이 엇갈리자 총학은 해당 안건이 장인위 존폐에 관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류동현 회장은 “장인위 설립 당시 연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식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단체 신설에 동의했을 것”이라며 “대학 본부가 승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기구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학생 대표자들의 요구로 소환된 박세욱 현 장인위원장(지식경영학부 3)은 “학인위 개편으로 장애·비장애 학우를 넘어 성소수자·외국인 등 소외될 수 있는 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인위가 인복위의 인권 사업을 흡수하는 개념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장애인권 우려에 총학은
  긴 논의 끝에 신설안과 수정안이 발의됐다. 곽도윤 사과대 비대위원장(공공인재학부3)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복위의 인권·복지 기능을 분리하고 인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설립에 동의한다”면서도 “제시된 학인위 예정 사업은 의례적으로 시행되던 장인위·인복위 사업을 단순히 합한 것에 그쳐 장애 학생 권리 보장이 불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안으로 “총학 일부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의 건 결정을 유보하고 중운위 및 장애학생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2학기 전학 대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첫 번째 수정안으로는 장인위를 유지하고 인복위를 학인위·학복위로 분리하는 방안이, 두 번째 수정안으로 원안의 ‘일부 산하위원회’를 장인위·인복위로 구체화해 표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신설안과 두 개의 수정안 모두 채택되지 못했다. 결국 원안이 참석자 285인 중 찬성 181표(반대 58표, 기권 47표)를 받아 가결됐다. 이어진 운영 규정 변경 안건에서도 수정안 대신 원안이 가결됐다.

  다수 학생 대표자는 총학에게 장애인권 보장을 요구했다. 신용섭 간호학과 C반 부비대위원장(3학년)은 “학인위 운영 규정에 장인위 계승 사실과 장애인권 보장을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동현 회장은 “종합적인 인권을 포괄할 수 있는 운영 규정을 마련한 상태”라고 답했다. 박세욱 장인위원장은 “권리 보장 대상을 명문화 할 경우 명문화되지 못한 인권이 소외될 수 있다”며 “인수인계 과정에서 학인위 개편안 취지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현준 사회학과 부학생회장(2학년)은 “대학 내 소수자를 학생으로 포괄해 지칭했을 때 소수자의 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했다. 박세욱 장인원위장은 “해당 운영 규정으로 외국인과 성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 보호부터 예비군 문제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까지 모두 다루고자 했다”며 “소수자가 가려지지 않도록 유의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류동현 회장은 “장인위의 정체성·사업 축소는 없을 것”이라며 “장인위 폐지 반대 학생의 입장을 수렴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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